1. 사료검사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사료 검사 안내 - 민원24

성분등록이 완료되는 사료성분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에는 사료수입신고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1. 상업송장 (Invoice)